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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2순위 소득 기준 총정리
- LH 청년 매입임대 2순위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부모 소득 포함 여부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 2순위 접수 시 소득 기준, 헷갈리셨죠?
- L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 신청자격을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득 기준 계산 방식”**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도 부모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실제 공고문 기준과 함께, 소득 산정 기준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용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로, 공고문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약 43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 “혼자 산다고 했는데 부모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청년 매입임대 2순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 해도 부모 소득을 포함합니다.
- 2순위는 ‘청년 본인’ 외에 부모 소득도 함께 합산합니다.
- 이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므로 소득 기준보다는 자격 요건 중심입니다.
👉 결론: 부모와 본인 소득을 합산한 총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그럼 둘 다 합쳐서 431만 원 이하여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431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시 (2024년 기준)
- 1인 가구: 431만 원
- 2인 가구: 약 567만 원
- 3인 가구: 약 729만 원
👉 이처럼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도 같이 늘어납니다.
2순위일 경우, 가구원은 청년 + 부모 = 3인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약 729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LH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합니다.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프리랜서나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올해 취업한 경우는 올해 소득 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로 월환산 계산
부모 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또는 LH가 요구하는 별도 양식에 맞춰 제출
✨ 부모님의 소득이 월 250~260만 원 수준이라면, 본인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반드시 LH 공고문의 ‘소득 산정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요약: 내가 해당될까? 3단계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1. 가구원 수 | 본인 + 부모 포함 (2~3인으로 산정) |
2. 기준 금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 산정 방법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기준 |
💡 2순위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본인 소득만 생각하는 것!
항상 부모 소득도 포함해서 합산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공고문 예시 출처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https://laborstat.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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