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바뀌는 출산전후휴가 Q&A 20가지 및 신청방법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법률을 Q&A 20가지를 통해 자세히 알라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Q&A 20가지
Q1. 출산전후휴가는 총며칠인가요?
A1. 기본은 산모 90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20일)이며, 조산모는 135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65일)입니다.
Q2.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2. 출산 전 60일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 출산 시 60일 이상).
Q3.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근무하는 사업장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 중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산모 본인의 평균임금의 100%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 급여가 보장됩니다 (1인 사업장: 최저임금 80%,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100%).
Q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서 다른 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6. 기본 10일이며, 유급입니다.
Q7.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7.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Q8.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8. 근무하는 사업장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9. 2024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10일 급여가 지원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 급여 보장).
Q10. 2024년 하반기에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Q11. 2024년 하반기에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11.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Q12.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12. 고용노동부: 1644-8000/ 여성가족부: 1677-0023 / 육아휴직지원센터: 1366
Q13.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해 주나요?
A13.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Q14.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신청: 근무하는 사업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신고서, 근로자 신분증, 휴가 신청서 등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Q15.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15.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16.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16. * 휴가 기간 중 근로한 경우
*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 (퇴직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한 급여만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 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Q17.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7.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준: 출산 전 12개월간의 월급여 총액 / 12
Q1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해 주나요?
A18.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Q1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9.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서류 신청: 근무하는 사업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신고서, 근로자 신분증 등
Q2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20.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2024년 하반기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사항
여성가족부
육아휴직지원센터
가. 출산전후휴가
1) 본인 휴가 일수 기본: 산모 90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20일) 조산모: 135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65일)
2) 휴가 사용: 출산 전 60일 이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함 (쌍둥이 이상 출산 시 60일 이상) 3) 급여: 산모 본인 평균임금의 100% 지급 (최대 3천만 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 급여 보장 (1인 사업장: 최저임금 80%,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100%).
2. 배우자 출산휴가
1) 휴가 일수 기본: 10일 (유급)
3) 휴가 사용: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4) 급여: 2024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10일 급여 지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 급여 보장)
3. 주요 변경 사항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나.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