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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해지 후 재가입하면 세액공제 가능할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될까요? 또, 이미 받은 IRP 계좌를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해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으로 받은 IRP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해지 후 다시 넣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가 안 되는 이유 2. IRP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3. IRP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그럼 퇴직금은 IRP에 안 넣는 게 좋을까? |
1.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가 안 되는 이유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받았는데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이미 세금을 정산한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되죠.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IRP 세액공제는 본인의 월급(근로소득)에서 추가 납입해야 받을 수 있음👉 퇴직금은 이미 퇴직소득세를 낸 돈이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IRP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그렇다면 IRP 계좌를 해지한 뒤 현금으로 받은 후 다시 IRP 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가 될까요? 아쉽지만, 이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 IRP 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순간, 이 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 ‘퇴직소득’이라는 성격이 유지됩니다.
- 이후 다시 IRP 계좌에 입금해도, 이는 새로운 근로소득에서 납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직소득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즉, 돈을 빼서 다시 넣어도 원래 성격(퇴직금)은 변하지 않아요.
3. IRP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으로 IRP에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올바른 방법은 ‘근로소득에서 추가 납입’하는 것!퇴직금과는 별개로 본인의 월급(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세액공제 한도
- 연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DC형 퇴직연금(회사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계산
- 세액공제율: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16.5% / 초과 → 13.2%
📌 쉽게 말하면:
👉 퇴직금이 아니라 월급에서 추가 납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월급에서 불입하기
4. 그럼 퇴직금은 IRP에 안 넣는 게 좋을까?
퇴직금을 IRP에 넣어도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IRP에 넣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 IRP 계좌에 넣으면 절세 효과가 있음!
-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함
- 하지만 IRP에 넣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
💡 예를 들어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정리하자면?
- 퇴직금 IRP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해지 후 다시 가입해도 세액공제 불가능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에서 추가 납입해야 함
-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이 있음
그러니 퇴직금을 IRP에 넣을지 고민이라면, 세액공제보다는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죠? 😊
📢 마무리: 퇴직금과 IRP,賢(현)명하게 활용하세요!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어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 절약 가능
✔ 세액공제는 월급에서 추가 납입해야 받을 수 있음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 절약 관점에서 IRP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노후를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