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목차



    치매 치료비 지원및 신청 총정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와 맞서 싸우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 지원 대상 연령

     

    지원대상 연령
    지원대상 연령

     

    • 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 나. 치매 진단: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치매 진단 코드 F00~F03 또는 G30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 다. 가구원의 소득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라. 소득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하며, 2024년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2,772,000원, 2인 가구 기준 4,158,000원입니다.
    • 마. 건강보험 가입: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바 . 정확한 소득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가. 후천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성 치매 등 원인 질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닌 후천성 치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나. 요양급여 대상자: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보험급여 제외 의료기관: 보험급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 내용

     

    • 가. 지원 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 나. 지원 범위: 치매약제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자원합니다. 단, 심리 상담,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방법

     

    • 가.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준비:신청서주민등록증, 또는 등본대상자 통장사본최근, 3개월간 처방전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직 또는 저소득층: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라. 서류 심사: 신청서류에 누락 사항이 없는지, 신청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마. 지급: 심사 후 지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5. 주의 사항

    • 가. 매월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나. 지급 지연: 서류 누락, 오류 또는 심사 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 지원금 악용: 허위 신청 또는 지원금 악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추가 정보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355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마무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치료 지속률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다소 복잡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응형

    치매 치료비 지원및 신청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